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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생활

[생활정보] 출산 휴가 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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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출산을 위한 각종 지원금과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육아 휴직, 출산 휴가 급여입니다. 오늘은 육아 휴직 급여 계산과 함께 출산휴가/출산급여 신청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차

1. 출산휴가란?
2. 출산휴가 급여대상 및 출산 휴가 급여 기간
3.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목차 차례대로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권장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정보 꼭 얻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1. 출산 휴가 급여신청 : 출산휴가란?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종류(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상관없이 출산휴가를 청구하고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여성의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아이를 낳기 위하여 얻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고민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출산 휴가 급여신청 : 급여대상 및 출산 휴가 급여 기간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종류(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상관없이 출산휴가를 청구하고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아기의 출산이 예정대로 별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동안 쉴 수 있는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급여기간은 출산 후 반드시 45일 이상 되어야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중요한건 여성 근로자가 사산이나 유산의 안타까운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가 넘는등의 노산이거나, 병원의 진단서에서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하여 제출한다면,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미리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점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상황에 따라 미리 사용하실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출산휴가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제도여서 휴가기간중에 근로계약이 끝나는경우, 만료 시점에서 출산휴가도 종료된다는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쌍둥이 등, 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때 출산 후의 기간은 60일 이상이 됩니다.

3. 출산 휴가 급여신청 :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출산 휴가 급여를 받으시려면 알고 계셔야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분 께서는 사장님 즉 사업주분께 출산 휴가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출산 휴가급여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주분에게 출산휴가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자신이 사는곳이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 하는것입니다.

만약 휴가 종료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일괄신청이 가능하구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온라인에서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려면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에서 받는 서류 : 출산 전후휴가확인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받는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읽으시는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늘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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